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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12.05 2019고단352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초순경 식당 운영 자금 부족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자 행정 처리 과정에서의 오류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 소유인 안산시 상록구 B, C에 있는 주택을 피고인으로부터 임차한 D이 위 주택에 거주자로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것을 기화로 2015. 1. 6.경 피고인의 주소지를 위 주택으로 이전하는 내용의 전입신고를 하고, 마치 위 주택에 관하여 선순위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없는 것처럼 피해자 E에 위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신청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5. 1.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 7.경 안산시 상록구 F에 있는 피해자 E 점포에서 피해자에게 위 주택을 담보로 하여 5,0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면서 피해자와의 사이에 대출금액 5,000만 원을 대출기간 36개월 후 만기 일시 상환하는 내용의 대출거래약정서, 위 주택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채권최고액 6,5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체결하고, 피해자에게 위 주택에 관한 임대차 계약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4. 8. 5.경 위 D과 사이에 위 주택을 전세금 1억 원에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위 D에게 위 주택을 인도하였으며, 위 D은 2014. 8. 29.경 위 주택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계속 거주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주택을 유효하게 담보로 제공할 수 없었고,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위 대출원리금을 피해자와의 사이에 체결한 약정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 9.경 피고인 명의 G 계좌(H)로 위 대출금 명목으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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