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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4.17 2013고단272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C에 위치한 'D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였던 공인중개사이다.

1. 피고인은 2012. 7. 15.경 위 'D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안산시 상록구 C상가 127동 336호에 관하여 임대인인 '사회복지법인 E'를 대리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임차인인 피해자 F에게 “보증금 300만 원에 월세 15만 원이니 계약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임대인인 '사회복지법인 E'는 보증금을 요구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17.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계좌(G)로 3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7. 20.경 안산시 상록구 H 302호에 관하여 임대인인 I을 대리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다고 하면서 임차인인 피해자 F에게 전화로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30만 원이니 계약하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임대인 I은 임대보증금으로 300만 원을 요구하였지 500만 원을 요구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만 원, 2012. 8. 1.경 170만 원을 임대 보증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8. 7.경 위 'D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안산시 상록구 C상가 127동 320호, 321호에 관하여 임대임인 (주)J을 대리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차인인 피해자 F에게 "내부 칸막이 공사비용 300만 원을 주면 칸막이 공사를 해주고 300만 원은 보증금으로 정하여 월세 종료시 반환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임대인인 ‘(주)J’은 보증금 명목의 칸막이 공사비용 300만 원을 요구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10.경 3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8. 중순경 위 'D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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