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2.12.11 2012고단854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1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2. 6.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C에 대하여 ‘C가 안산시 상록구 D 101호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한 전세보증금 1,200만 원을 E에게 지급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된 E 명의 영수증을 위조하였다.’라고 허위 고소하여 위와 같이 무고죄로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자, 위 무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한 피고소인 E, F, C를 각각 위증죄로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2. 2. 3.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711에 있는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민원실에서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E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E이 2012. 1. 5.경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401호 법정에서 2011고단2960 무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인은 당시 C에게 전세계약서 원본도 같이 건네주었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E이 전세보증금을 직접 지급받고 전세계약서를 피고인에게 건네주며 함께 이 사건 주택에 관한 가압류를 해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라고 대답하여 허위 진술을 하였다.』라는 내용이나, 사실 E은 당시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전세보증금 1,200만 원을 C로부터 지급받고 전세계약서를 C에게 건네주었으며, C와 함께 가압류를 해제하였으므로 허위로 진술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2. 3.경 위 안산지청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공무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2. 3.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711에 있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