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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20.06.23 2019가단53292
부당이득금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 사실 피고는 ‘C’라는 상호로 부동산 컨설팅ㆍ분양ㆍ임대업을 하는 사람이다.

원고는 2018. 3. 31.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나대지 상태인 경기 양평군 D 지상에 전원주택 1동(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직접 신축하여 이를 분양해주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당시 원, 피고는 대금 총액을 3억 8,000만 원으로 정하되, 계약금 3,800만 원은 계약 시에, 1차 중도금 7,600만 원은 착공 후 1개월 내에, 2차 중도금 7,600만 원은 착공 후 2개월 내에, 잔금 1억 9,000만 원은 준공 시에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2018. 4. 2. 계약금 3,800만 원을, 2018. 5. 28. 1차 중도금 7,6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피고는 2018. 6. 1.경 E에게 이 사건 주택의 시공 및 분양에 관한 일체 권리를 양도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8. 6. 10. E과 사이에 피고와 작성하였던 위 2018. 3. 31.자 분양계약서와 동일한 내용의 분양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다.

원고는 E에게, 2018. 8. 27.과 2018. 9. 10. 2차 중도금 합계 7,600만 원을, 2018. 9. 19., 2018. 10. 1.과 같은 달 23일 잔금 합계 1억 원을 각 지급하였다.

이 사건 주택은 2018년 11월 초경 준공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증인 F의 증언, 증인 E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로부터 분양대금으로 1억 1,400만 원을 받은 상태에서, 마치 본인이 그 중 5,800만 원 상당의 공사는 시행하였다

거나 향후 위 돈을 정산해 줄 것처럼 E을 속인 다음, E에게 나머지 5,600만 원(=1억 1,400만 원-5,800만 원)만을 지급한 후 이 사건 분양계약상 매도인의 지위를 양도하였다.

한편 원고는 피고, E 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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