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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6.27 2019구합60364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및 소유권이전등기 1) B를 대리한 원고(B의 남편)는 2004. 10. C으로부터 C 소유의 평택시 D 전 932㎡(282평, 이하 ‘D 토지’라 한다

), E 전 142㎡(43평,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를 매매대금 3억 7,375만 원(= 115만 원/평 × 325평, 계약금 2,000만 원은 계약 당시에, 1차 중도금 1억 원은 2004. 11. 5.에, 2차 중도금 1억 원은 2004. 11. 26.에, 잔금 1억 5,375만 원은 2004. 12. 28.에 각 지불)에 매수(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하였고, 같은 날 C에게 계약금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2) 2004. 11. 1. C이 ① B에게 D 토지를 매매대금 1억 9,740만 원(계약금 2,000만 원은 계약 시에, 중도금 1억 원은 2004. 11. 26.에, 잔금 7,740만 원은 2005. 1. 28.에 각 지불)에 매도한다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서(이하 ‘제1 매매계약서’라 한다)와 ② F(원고의 친동생)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매대금 4,941만 원(계약금 500만 원은 계약 시에, 잔금 4,441만 원은 2005. 1. 28.에 각 지불)에 매도한다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서(이하 ‘제2 매매계약서’라 한다)가 각 작성되었다.

3) B는 C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① 2004. 11. 5. 1차 중도금 중 6,000만 원을, ② 2004. 11. 12. 1차 중도금 중 나머지 4,000만 원(= 1억 원 - 6,000만 원)을, ③ 2004. 12. 2. 2차 중도금 중 4,5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4) C은 2005. 1. 3. B에게 "미납된 중도금 5,500만 원(= 1억 원 - 4,500만 원) 및 잔금 1억 5,375만 원을 2005. 1. 15.까지 완납해주시기 바라며, 위 기일까지 지불하지 않을 경우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은 반환할 수 없음을 통보 드리며, 매수인이 지불한 중도금 1억 4,500만 원(= 6,000만 원 4,000만 원 4,500만 원)은 2005. 1. 15.까지 찾아가시기 바라며, 찾아가지 않을 경우 공탁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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