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4. 13.부터 2014. 7. 1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C는 2007년 7월경 원고의 대리인으로서 피고와 사이에,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북 칠곡군 D, E 대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매매대금을 7억 3,000만 원으로 하고, 계약금 4,000만 원은 당일 지급하며, 중도금 6억 1,000만 원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채권최고액 6억 1,000만 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왜관농업협동조합)의 피담보채무를 대신 변제하고, 잔금으로 8,00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피고로부터 계약금 4,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나. 피고는 2007. 8. 22. 왜관농업협동조합의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C는 2006. 9. 12. 왜관농협으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대출받았는데, 2007. 8. 22.부터 2012. 10. 5.까지의 위 대출금에 대한 이자가 피고 및 F(C의 조카), G(F의 처), H(F의 딸), I의 명의로 입금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왜관농업협동조합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는"①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7억 3,000만 원 중 계약금 4,000만 원을 수령하고, 중도금으로 왜관농업협동조합에 대한 채무 5억 7,600만 원을 피고가 대신 변제함으로써 이 사건 매매대금은 중도금 3,400만 원 = 6억 1,000만 원 - 5억 7,600만 원 과 잔금 8,000만 원 합계 1억 1,400만 원이 미지급되었으므로 피고는 위 1억 1,4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