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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1.28 2015가합6150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용인시 수지구 G 대 357.1㎡ 중, 피고 B은 3/11 지분에 관하여, 피고 D, E은 각 2/1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9. 23. H의 대리인 B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금 3,700만 원을 지급하였다.

2. 계약내용 매매대금: 7억 3,000만 원 계약금 3,700만 원은 계약 시에 지불하고 영수하였고, 중도금 5억 5,800만 원은 2014. 9. 24. 지불하고, 잔금으로 1억 3,500만 원을 지불한다.

제6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원고 또는 H이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특약사항]

1. 본 필지는 아직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토지이므로 2010. 12. 9. 환지처분 공고된 수지구 I 토지에 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4. 원고는 H이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함과 동시에 중도금에 해당하는 5억 5,800만 원에 해당하는 은행대출이자를 부담하기로 한다

<은행이자 - 30일 약 181만 원, 31일 약 189만 원>. 5. 본 계약의 잔금일은 2015. 1. 31.로 하되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2013다1211호 사건의 종결 후 보존등기가 완료되는 시점을 우선으로 한다.

6. H은 현재 토지와 관련된 소송이 종결됨과 동시에 즉시 보존등기를 실행하고 소유권이전절차를 진행한다.

나. 원고는 2014. 9. 24.까지 H에게 중도금 5억 5,8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 사건 매매계약의 특약사항 제4항에서 정한 H의 기업은행에 대한 대출금 5억 5,800만 원에 대한 대출이자(이하 ‘이 사건 대출이자’라 한다)를 부담하지 않았다.

다. H은 2014. 9. 25. 용인시 처인구 J으로부터 부동산 매수자를 원고로 한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았다. 라.

이 사건 매매계약의 특약사항 제5항에 기재된 대법원 2013다1211호 사건은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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