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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5.18 2016가단11270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7.부터 2017. 5. 18.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C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자이다.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이하 ‘피고 협회’라 한다)는 부동산중개업자인 공제가입자가 부동산중개행위를 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공제사업자로 2014. 12. 12. 피고 B과 사이에 공제기간 2014. 12. 13.부터 2015. 12. 12.까지로 하여 공제금액 1억 원 한도 내에서 위 손해를 보상하는 내용으로 공제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5. 4. 10. 피고 B의 중개로 D과 사이와 창원시 성산구 E 대 258.2㎡ 지상 2층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1층 방 3개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억 4,000만 원으로 하되, 계약금 1,400만 원은 계약일에, 중도금 5,000만 원은 2015. 4. 17.에, 잔금은 7,600만 원은 2015. 5.경에 지급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임대차계약에 따라 원고는 2015. 4. 10. D에게 계약금 1,400만 원을, 2015. 4. 17. 중도금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위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권자 지귀동새마을금고, 채무자 D로 하여, 채권최고액 325,000,000원, 채권최고액 130,000,000원인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다. D은 2015. 5. 13. F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였고, F은 2015. 5. 21. D의 지귀동새마을금고에 관한 위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인수하여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무자 명의를 변경하였다.

원고는 그 무렵 피고 B의 중개로 D의 지위를 승계한 F과 사이에 위 임대차계약과 동일한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5. 6. 1. 이 사건 부동산 1층 전부에 관하여 전세금 1억 4,000만 원의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치고, 201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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