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15. 4. 15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 서울 동대문구 D 대 133㎡ 및 그 지상 다가구 주택 200.67㎡(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4억 4,000만 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1,500만 원은 계약 당일, 중도금 5,000만 원은 2015. 5. 29., 잔금 3억 7,500만 원은 2015. 6. 30. 각 지급하고, 위 잔금 지급일에 위 각 부동산을 인도받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잔금 중 1억 5,800만 원의 지급은 원고들이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합계 1억 5,800만 원의 반환 채무를 승계하는 것으로 갈음하기로 정하는 한편, 특약사항으로 ‘지층 우측 가구 방의 곰팡이 문제는 피고가 수리하고 도배해 주기로 한다’고 약정(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 한다)하였다.
나. 원고들은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매매대금으로, 위 매매계약 당일 1,500만 원, 2015. 4. 20. 5,000만 원, 2015. 5. 19. 5,000만 원, 2015. 6. 27. 3,500만 원, 2015. 6. 29. 1억 7,000만 원 합계 3억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한편,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원고들이 승계하기로 정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무 중에는 임차인 E에 대한 3,800만 원의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무가 포함되어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 2, 3,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부당이득 반환 청구에 대한 판단 (1)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매매대금 4억 4,000만 원에서 원고들이 승계한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무 합계 1억 5,8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2억 8,200만 원(= 4억 4,000만 원 - 1억 5,800만 원)만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실제로는 피고에게 매매대금 3억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