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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1.01.13 2020고단101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4. 11. 19.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20. 1. 4. 01:08 경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달서구 구마로에 있는 동본 리 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3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 인은 위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 인은 위 일 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구마로에 있는 동본 리 네거리 교차로를 서부 정류장 방면에서 본리 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전방에 다른 차량이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화물차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 던 피해자 C( 여, 55세) 운전의 D 알티 마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E( 여, 57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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