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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1.20 2018고단20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6. 9. 2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 2006. 9. 21.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28. 21:2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C 건물 앞 편도 6 차로의 도로를 본리 네거리 쪽에서 죽전 네거리 쪽으로 6 차로에서 5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 중 알코올 농도 0.135% 의 주취상태로 진행하다가 같은 방향 같은 차로에서 피해자 D가 탑승한 채 정 차하고 있던

E 렉 커 화물차의 후방 범퍼 우측 부분을 위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의 전방 범퍼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렉 커 화물차를 수리 비 44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6. 28. 21:25 경 대구 달서구 본리 동에 있는 ‘ 본리 치안 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죽전동에 있는 ‘ 뉴캐슬 나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3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현장 약도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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