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및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7. 00:38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C 앞 사거리를 감천 네거리 쪽에서 본리 네거리 쪽으로 유턴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맞은편에서 진행해 오는 차량이 없는지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도로 상황에 따라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유턴한 과실로 맞은편 남대구 IC 쪽에서 본리 네거리 쪽으로 진행해 오던 피해자 D(28 세) 운전의 E SM6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뒷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SM6 승용차를 앞 펜더 교환 등 수리비 5,338,209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10. 7. 00:38 경 대구 달서구 구마로에 있는 상호 불상의 편의점 앞길에서부터 제 1 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00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