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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0.31 2018고단41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및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C 베 르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3. 16:5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 네거리 편도 5 차선의 도로를 성당 네거리 쪽에서 동본 리 네거리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이고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F(67 세) 운전의 G SM520 승용 차가 신호 대기로 정차 중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 주시의무 등을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정차 중이 던 위 SM520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베 르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 와 위 SM520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 여, 66세 )으로 하여금 각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 자인 피해자 I( 여, 59세) 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SM520 승용차를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3,881,23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 시경 대구 달서구 상화로 371에 있는 비둘기아파트 106 동 앞길에서부터 위 E 네거리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k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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