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6. 4. 27. 05:5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36%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시 달서구 본리 동에 있는 달서 종합시장 앞 노상을 본리 치안 센터 방면에서 성당 중학교 방면으로 편도 3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자로서는 신호에 유의하고 전방에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의 흐름을 잘 살피면서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 대기 정차 중이 던 피해자 D( 여, 60세) 운전의 E 코란도 밴 화물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전방 주시의무를 태만히 하는 등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사지의 통증, 아래 다리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 시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3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서부 정류장 인근 노상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본리 동에 있는 달서 종합시장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km 의 구간에서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