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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4.24 2017고단173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피고인은 2008. 8. 2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10.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처벌 받았음에도 2017. 6. 16. 23:30 경 또다시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상호 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달서구 구마로에 있는 동본 리 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13%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베 라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일 시경 위와 같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구마로에 있는 동본 리 네거리 앞 편도 5 차로 중 2 차로를 시속 약 40km 의 속도로 서부 정류장 쪽에서 본리 네거리 쪽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 교차로 가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고인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소홀히 하여 전방 주시를 태만 히 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C(39 세) 가 운전하는 D 이 마이 티 화물차의 뒷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서, 음주 단속결과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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