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4. 29. 청주지방법원 충주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8. 26. 청주지방법원 충주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9.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며, 2016. 10.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3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10. 12. 16:25 경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16%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충주시 연수동에 있는 연수 주공 2 단지 아파트 206 동 앞 지상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가 마치 통닭’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미등록 대림 올 코트 125 124cc 사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상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미등록 대림 올 코트 125 124cc 사륜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 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운전면허 대장
1. 관련 사진
1. 올 코트 125 제원 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범죄 전력 확인 및 판결 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