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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3.29 2017고단110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8. 21. 11:05 경 강원 홍천군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구룡 령 로 2704에 있는 아미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8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림 올 코트 사발이( 사륜 오토바이) 차량을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대림 올 코트 사발이 차량의 보유자이고, 자동차 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1. 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차량 운행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2017. 7. 경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사륜 오토바이 차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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