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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7.20 2017고정254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5. 13. 자 무면허 운전 및 음주 운전

가. 피고인은 2017. 5. 13. 18:00 경 인천 남동구 서창 남 순환로 124-14에 있는 ‘ 인천 서창 엘에이치 1 단지’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C 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림 올 코트 95cc 사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5. 13. 22:49 경 인천 부평구 C 건물 앞 인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7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림 올 코트 95cc 사륜 오토바이를 약 4m 운전하였다.

2. 2017. 5. 14. 자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5. 14. 12:00 경 C 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서창 남 순환로 124-14에 있는 ‘ 인천 서창 엘에이치 1 단지’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림 올 코트 95cc 사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각 일부 진술 기재

1. D의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피고인이 운전한 사륜 오토바이 사진

1. 수사보고( 목 격자 전화통화), 수사보고( 목 격자 D 전화 진술 청취) [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제 1의 나 항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D의 요청으로 사륜 오토바이를 옆에서 끌어 이동시켰을 뿐 사륜 오토바이의 시동을 걸어 운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당시 사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유일한 증거는 목격자 D의 진술뿐이다.

D은 사건 당일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당시 사륜 오토바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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