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징역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미등록 125cc 올 코트 사륜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3. 19:10 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김해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C 방면에서 D 마을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위 도로는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차로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면서 위 도로를 횡단한 과실로 피고인의 우측에서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 남, 28세) 운전의 F BMW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 오토바이의 우측 앞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BMW 승용차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3,395,3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김해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부터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미등록 125cc 올 코트 사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제 2 항 기재와 같이 미등록 125cc 올 코트 사륜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견적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의무보험 조회
1. 각 사진 수사보고( 순 번 14)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