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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2.08 2017고정85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림 올 코트 124CC 사륜 오토바이( 다

륜 형 원동기장치 자전거 )를 보유하며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및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7. 5. 28. 11:54 경 의왕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의왕시 D 소재 E 공인 중개사 앞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2017. 5. 28. 11:54 경 위 다 륜 형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여 의왕시 D에 있는 E 공인 중개사 앞 도로를 주행하던 중 의 왕 역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좌회전이 허용되지 않는 곳이었고, 전방에는 3 차로의 도로가 설치되어 있어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다 륜 형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여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좌회전이 허용되지 않는 도로에서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전 동 킥 보드를 이용하여 도로를 주행하던 피해자 F(57 세) 의 전동 킥 보드 전면을 피고인의 사륜 오토바이 좌측 뒷부분으로 들이 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 위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 1 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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