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2. 경, 2016. 7. 27. 경, 2016. 7. 28. 경 등 총 3회에 걸쳐 음주 운전을 하여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의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적발되어 2017. 3. 31.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7. 5.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8. 8. 27. 자 범행 피고인은 2018. 8. 27. 21:05 경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08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이 보유한 무등록 올 코트 사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2018. 9. 4. 자 범행 피고인은 2018. 9. 4. 11:05 경 경기 양평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G에 있는 ‘H 성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이 보유한 무등록 올 코트 사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등 임의 동행보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1. 수사보고( 동 종 누범 및 동종 범행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무보험 운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