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30. 14:33 경 구리시 동구릉로 238번 길 20에 있는 한진아파트 쓰레기 집하 장 앞에서 피해자 C(44 세) 이 피고인을 향해 달려드는 것을 보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넘어뜨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사건발생 경위 등), 수사보고( 한진 그린빌아파트 CCTV 동영상자료 및 캡 쳐 사진 첨부), CCTV 동영상 CD, 상해 진단서 및 상해 부위 사진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고, 가사 그러한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 자의 폭행을 방어하기 위한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 C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 피고인과 이 사건 며칠 전에 말다툼을 한 사실이 있는데, 이 사건 당일 배우자인 D 와 마트에 가 던 중 지갑을 놓고 와서 아파트 앞에 잠시 차량을 주차하던 중 부근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피고인과 눈이 마주치게 되었고, 피고인이 나와 눈이 마주치자 담배를 던지면서 욕을 하기에 순간적으로 흥분하여 피고인을 향해 달려갔다.
피고인에게 다가가자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