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1 2017고정2177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9. 13:30 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 여, 40세) 이 운영하는 ‘D ’에서, 피해자에게 보석의 위탁판매를 의뢰하면서 교부해 준 감정서를 돌려받지 못하자 화가 나서 손에 들고 있던 서류철로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때릴 듯이 3회 휘두르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놓여 있던 탁자를 발로 세게 밀쳐 피해자와 부딪히게 한 뒤,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이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동영상자료 화면 사진

1. 동영상자료 CD

1. 고소장,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