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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4.04 2018고단1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6. 1. 8.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7. 12. 9. 20:17 경 남양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부터 구리시 동구릉로 238번 길 20 한진 그랑 빌 아파트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4k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07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 랜 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 정황보고,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감정 의뢰 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 음주, 무면허 운전)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의 범행 당시 혈 중 알콜 농도가 단속 기준을 약간 상회하는 정도로 낮은 점( 최초 호흡 측정기 측정결과는 0.051% 였다) 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 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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