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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9.11 2018고단290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21. 21:17 경 구리시 인창동 이하 불상의 음식점 앞에서부터 구리시 동구릉로 238번 길 20 한진 그랑 빌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5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 운전 전과 3회 있는 점, 이 사건 음주 운전으로 물적 사고를 발생시킨 점, 다만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전과 없는 점, 동종 전과는 모두 2010년 이전의 전과로서 최근 전과 없는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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