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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5.25 2017고단629 (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15. 03:00 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중 피해자 D(36 세) 과 눈이 마주치자, 위 피해 자가 피고인을 향해 욕설을 하는 것으로 오인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 나한 테 씨 발이라고 했어요

" 라며 시비를 걸면서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상해 진단서 (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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