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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5.11 2016고정7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03. 15. 21:30 경 남양주시 도농동에 있는 남양아이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구리시 동구릉로 238번 길 20 한진 그랑 빌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을 혈 중 알코올 농도 0.13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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