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1.18 2017고단301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2017. 9. 21. 18:5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8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광주시 B에 있는 C 앞 국도 상을 D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곤지 암 방면에서 광주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전자는 전방을 잘 주시하면서 안전하게 운전을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에 정차 중이 던 피해자 E( 여, 37세) 이 운전하는 F 모닝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 시경, 경기 광주시 곤지 암 읍 곤지 암 터미널 앞 도로에서 같은 시 경 충대로 865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8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1)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진단서

1. 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교통사고의 피해가 중하지 않고, 피고 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