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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9.15 2017고단19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9. 29.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08. 3. 6. 같은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는 등 동 종전력 6회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4. 06:20 경 광주시 곤지 암 읍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광주시 곤지 암 읍 경 충대로 676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8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기 사용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범죄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실형까지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범행 이후 위 화물차를 폐차한 것으로 보이는 점, 2011 년 판시 전과 이후 6년 간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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