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2. 1.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1. 2.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2017 고단 2439』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C 마 티 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혈 중 알콜 농도 0.18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7. 7. 24. 20:43 경 광주시 곤지 암 읍 경 충대로 551에 있는 편도 4 차로 도로의 1 차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양 리 방향에서 삼리 방향으로 시속 약 1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직진 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을 하던 피해자 D(35 세) 운전의 E 투 싼 승용차의 좌측 전면 부분을 충격하여 좌측으로 전도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위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고 인의 차량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55 세 )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 1 경추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2017. 7. 24. 20:43 경 광주시 곤지 암 읍 신촌리에 있는 번지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광주시 곤지 암 읍 경 충대로 551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