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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7.19 2018고단1091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8. 4. 26. 23:48 경 경기 광주시 곤지 암 읍에 있는 뒷 고기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경 충대로 776에 있는 기업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상당의 거리를 혈 중 알콜 농도 0.07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기업은행 앞 편도 3 차로 도로를 1 차로를 따라 곤지 암 방향에서 광주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2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 운전을 한 과실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 여, 61세) 운전의 D 레이 승용차 좌측 앞 펜더 부분을 위 스파크 승용차의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8. 4. 27. 00:01 경 위 기업은행 앞 도로에서 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 광주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찰 관인 순경 F으로부터 운전 면허증 제시를 요구 받자 미리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충북지방 경찰청장 명의로 된 피고인의 동생 G의 자동차 운전 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 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4. 사문서 위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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