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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2.07 2016고단389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10. 4.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8.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8. 04:15 경 경기 광주시 곤지 암 읍 삼리에 있는 ‘ 빙그레’ 공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경 충대로 811-73 곤지 암 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5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전세버스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각 약식명령 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등 반성하고 있음,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낮은 편이고 아직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음. 동종 범죄로 3회 벌금형을 선고 받고도 또다시 음주 운전을 하는 등 벌금형으로는 재범을 막기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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