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3.02.21 2012고단292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 상해) 피고인은 2012. 1. 25. 17:40경 경남 양산시 C식당에서 동거녀인 D과 술을 마시던 중 D의 전 남편인 피해자 E(48세)이 오자 피해자에게 “여기가 어디라고 오냐”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6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깨진 병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이마를 각 1회씩 찔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두부 및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D이 피해자 E 소유의 F 다이너스티 차량에 탄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차량의 조수석 앞 유리를 발로 차 깨뜨려 수리비 8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금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