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5. 13. 21:20경 전남 해남군 문내면 난대리에 있는 난대정자 앞길에서 피해자 C(61세)이 같은 날 점심 무렵 차를 타고 지나가는 피고인의 처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붙잡아 넘어뜨리는 등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5. 15. 09:30경 전남 해남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마당에서 피해자 C(61세)이 위 제1항 상해사건에 대해 화해하기 위해 찾아왔다는 이유로 그곳 마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를 들고 피해자에게 “개새끼! 여기가 어디라고 찾아 오냐! 너 때려 죽여 버린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위 쇠파이프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1회 찌르고, 피해자의 팔을 2회 때리고, 피해자의 등, 옆구리, 다리 부분을 각 1회씩 때려 피해자에게 약 9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척골 간부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C)
1. 상처사진, C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 사유에 더하여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