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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10.14 2014고정136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7. 10:00경 안산시 단원구 B건물 내에 있는 'C'이라는 회사 내 휴게실에서, D에게 채무변제 독촉을 하기 위해 찾아온 피해자 E(57세, 여)에게 "씨발년아 여기가 어디라고 찾아 오냐"라며 욕설을 하고 발로 복부를 1회 가격하고 오른쪽 팔을 이빨로 물고 어깨를 발로 차고, 피해자가 D과 대화를 하기 위해 2층 사무실로 자리를 이동하자 따라와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 바닥에 내팽개쳐 넘어뜨려 오른쪽 팔에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진료기록부, 사건관련사진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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