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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0.06.03 2019고단1045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045』

1. 폭행 피고인은 2019. 1. 5. 시간 미상경 군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 C(여, 53세)이 피고인에게 이전에 빌려 준 돈을 받으려고 집에 찾아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여기가 어디라고 왔냐”고 욕설을 하며 손에 들고 있던 자신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찍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든 다음 피해자의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렸다.

2. 상해 피고인은 2019. 3. 27. 11:00경 제1항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따라 온다는 이유로 “여기가 어디라고 오냐”고 욕설을 하며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차고, 피해자의 머리와 안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전화를 받고 택시를 타고 위 장소에 도착한 피해자의 남편 D에게 “내가 피해자와 불륜관계였고 성관계도 3회 하였다”고 말하여,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입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함부로 말하지 말라”고 항의하자 피해자의 손가락을 입으로 세게 물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75』

1. 사기 피고인은 2018. 9. 28.경 목포에서 군산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에게, “바지선이 고장나 작업을 하지 못하고 있어 수리하는데 필요하니 3,000만 원을 빌려달라. 작업만 하면 바로 갚을 수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며칠 내로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가 돈이 없어 빌려줄 수 없다고 하자 다음날인 2018. 9. 29.경 군산시 F에 있는 G의 집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같은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고인이 일하는 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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