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4. 30. 08:30경 문경시 C 마을입구에서 피고인의 형수인 피해자 D(여, 57세)을 만났으나 피해자가 아는 척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같은 날 23:00경 문경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현관문 유리 2장을 발로 차 깨뜨려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5. 1. 08:30경 문경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마당에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제1항 행위에 대한 항의를 받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씹할 년아 여기가 어디라고 발을 들여놓고 있느냐, 죽여버린다."라고 하며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몽둥이와 곡괭이를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위협한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기본영역(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최근 20여 년간 이종의 벌금형 전과 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