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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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67세)은 12년 동안 사실혼 관계에 있던 사이이고, 피해자 C(여, 38세)은 위 피해자 B의 딸, 피해자 D(38세)은 위 피해자 C의 남편이다.
피고인은 농번기인 2015. 5. 2.경 피해자 B이 칠곡군 E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간 후 일주일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아 화가 나 있던 중, 2015. 5. 10. 12:00경 안동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B이 피해자 C, 피해자 D과 함께 마당으로 들어서는 것을 보고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피해자들에게 “여기가 어디라고 들어 오노.”라고 소리를 지른 후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6cm, 칼날 길이 14.5cm)를 들고 나와 칼끝을 피해자 B에게 겨누면서 “죽여버린다”고 위협하였다.
이에 피해자 C이 “엄마한테 왜 그러세요. 말로 하세요.”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들고 있던 과도를 피해자 C을 향해 겨누면서 “너 때문에 우리가 못 산다. 너도 죽여 버리겠다.”라고 위협하고, 옆에 있던 피해자 D이 “칼을 놓고 말로 하세요.”라고 말하자, 계속하여 들고 있던 과도를 피해자 D을 향해 겨누면서 “죽여버린다.”고 위협하는 등 위 과도를 피해자들에게 수차례 번갈아 겨누면서 피해자들을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