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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5.04 2015노2855
협박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발언 시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언동은 일반적으로 사람에게 공포심을 발생시키기에 충분함에도 원심은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또는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할 뿐 해악을 고지한다는 인식 아래 한 협박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이 사건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자세히 검토해 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이 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은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또는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 하고 해악을 고지한다는 인식 아래 한 협박이라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의 법정 진술을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가 협박죄에 해당함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조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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