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선거부정감시단원 J, K, L(이하 ‘J 등’이라 한다)를 협박한 사실이 없다.
단지 제보자를 향하여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로 큰 소리를 지른 것이며, 숯불운반용 쇠막대(이하 ‘쇠막대’라 한다)를 하늘로 치켜든 것도 말을 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수반된 동작에 불과하다.
제보자가 현장을 벗어난 후에 보인 행동 등에서 나타나듯이 피고인은 J 등을 상대로 어떠한 해악을 고지한다는 인식조차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벌금 5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⑴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다만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주위 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나 위와 같은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 의사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1. 5. 10. 선고 90도2102 판결,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5도329 판결 등 참조). ⑵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아래와 같이 판단하였다.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J 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