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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2.08 2012노4273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선거부정감시단원 J, K, L(이하 ‘J 등’이라 한다)를 협박한 사실이 없다.

단지 제보자를 향하여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로 큰 소리를 지른 것이며, 숯불운반용 쇠막대(이하 ‘쇠막대’라 한다)를 하늘로 치켜든 것도 말을 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수반된 동작에 불과하다.

제보자가 현장을 벗어난 후에 보인 행동 등에서 나타나듯이 피고인은 J 등을 상대로 어떠한 해악을 고지한다는 인식조차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벌금 5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⑴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다만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주위 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나 위와 같은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 의사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1. 5. 10. 선고 90도2102 판결,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5도329 판결 등 참조). ⑵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아래와 같이 판단하였다.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J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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