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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10.17 2013고정748
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1. 14:50경 충북 진천군 진천읍 교성리에 있는 진천군법원에서 피고인이 ‘C 주식회사’를 피고로 삼아 제기한 2013가소307호 매매대금청구사건 재판을 마친 후, 위 회사의 직원인 피해자 D에게 주먹을 쥐고 달려들며 “야 개새끼야 너 죽어볼래. 너 지금 안 죽여도 언젠가는 너를 죽이겠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어떤 위해를 가할 듯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의 행위는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해악을 고지한다는 인식 하에 이루어진 협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다만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주위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나 위와 같은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사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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