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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4.08 2015노614
협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릴 듯한 행동을 하거나 “ 조막만 한 것이 확 조패서 병신을 만들어 버리겠다.

”라고 말한 적이 없고, “ 살인사건이 이럴 때 발생할 수도 있겠구나

”라고 말한 적은 있으나 이는 격앙된 감정을 추스르는 과정에서 독백 내지 탄식의 의미로 한 말일 뿐 피해자에 대한 협박이라고 볼 수 없다.

그런 데도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것에는 사실을 오 인하였거나 협박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의 판시와 같은 언동, 이에 대하여 당시 피해자와 목격자들이 받은 인상,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별 및 체격 차이 등을 고려 하여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나 피고인이 그러한 언동에 이르게 된 경위를 감안한다 하더라도, 이를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 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나. 이 법원의 판단 1) 무릇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주관적 구성 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 하여 주위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협박행위 내지 협박 의사를 인정할 수 없으나 위와 같은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사가 있었는 지의 여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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