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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3.25 2015고단2080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4. 3. 14:00 경 양주시 광적면 부흥로 618번 길 303 양주시설관리공단에 있는 주차장에서, 양주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백석 리틀 야구장 사용시간 배정을 위한 관계자 회의에 참석하였다가 나이 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 C(41 세) 가 회의장을 나가 다시 시비 하던 중 피고인 승용차에 있던 트렁크에서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꺼 내들고, 피해자에게 “ 죽여 버리겠다.

” 고 말하면서 달려들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 단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주관적 구성 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다만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 하여 주위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나 위와 같은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사가 있었는 지의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6.08.25. 선고 2006도54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골프채를 들고 위와 같은 말을 한 것은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를 표시한 것에 불과 하고, 이를 넘어 해악을 고지한다는 인식에서 한 협박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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