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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0.31 2016고단5884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 07:00 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 병원’ 본 관 100 병 동에 입원 치료 중 10 층 복도를 돌아다니다 병원 보안요원인 피해자 D(33 세) 이 자신을 이동하지 못하게 막아선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 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가격하고,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5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왼쪽 제 7 늑골 골절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CTV 영상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2 조, 제 260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2 유형( 폭행 치상) > 기본영역 (4 월 ~2 년) 특별 양형 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폭력 관련 벌금형 전과가 7회에 이르는 점, 피고인은 입원환자로서 병원 수칙을 따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를 저지하는 보안요원을 무차별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그럼에도 피해 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재판이 진행될 것을 알았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출석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의 좋지 않은 정상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등 형법 제 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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