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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05.16 2018고단128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11. 15. 04:20경 춘천시 B, C병원 응급실에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위 응급실 보안요원인 피해자 D(22세), 피해자 E(21세)가 피고인을 응급실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제지하자 양손으로 피해자들의 목을 잡아 뒤로 밀치고, 발로 피해자들의 다리를 각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소란을 피우고 병원 직원들을 폭행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춘천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39세), 순경 H(29세) 등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위 경찰관들에게 “개새끼들아 니들이 뭔데, 내가 치료를 받는 것을 막느냐”라고 하는 등 지속적으로 욕설을 하고, 위 병원 응급실로 무리하게 들어가려고 하는 것을 경사 G이 제지하자 손에 들고 있는 헬멧을 마치 때릴 듯이 휘둘러 위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위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C병원 응급실 CCTV, 바디캠 영상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C병원 응급실 보안요원을 밀치는 등 폭행하고, 정복을 입고 정당하게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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