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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0.25 2017고단3029
폭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2. 15:45 경 광주 동구 제봉로 42에 있는 전 남대학교병원 응급실에서 간호사를 불렀으나 간호사가 대답을 하지 않아 이에 대해 항의를 하던 중 위 병원 보안요원인 피해자 C(31 세) 이 자신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손바닥으로 1회 밀치고, 허리띠 뒷부분을 양손으로 잡아 넘어뜨리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의 법정 진술

1. CCTV 녹화 영상 (CD) 및 주요장면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각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 1 유형( 일반 폭행) [ 권고 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권고 형의 범위] 2개월 ~ 10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병원 응급실에서 여성 간호사에게 욕설을 하고 수액을 집어던지는 등 위압적으로 항의하다가 이를 제지하는 보안요원을 폭행한 사건으로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20회에 이르는 점, 범행 전력과 이 사건의 경위에 비추어 보더라도 강한 폭력적 성향을 스스로 다스리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CCTV 녹화 영상 등 객관적 죄증이 분명하게 제시되었는데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병원 측의 불친절한 대응만을 탓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못한 점과 폭행의 정도를 주요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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