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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7.12.19 2017고단30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6. 01:38 경 안동시 B에 있는 피해자 재단법인 C이 운영하는 응급실 안에서 C 병원 의사 D이 빨리 수술을 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고, C 병원 보안요원인 E, F이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려 하자 손으로 F의 목 부위를 밀치고, E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바닥에 드러눕는 등 소란을 피워 응급실에서 대기 중이 던 환자들의 진료를 지연시키고 불안감을 조성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 자의 응급실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피고인이 보안요원들에게 시비를 걸고 폭행하는 등 응급실 업무를 방해하는 장면을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골절상을 입은 상태에서 응급실 대기가 오래되자 우발적으로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당시 피해 병원에서 근무하던 의사와 보안요원 등이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병원 응급실에서 진료 중인 의사에게 시비를 걸고 이를 저지하는 보안요원을 밀치는 등 범행의 경위와 수법, 위험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이미 폭력 또는 공무집행 방해 등의 범죄로 처벌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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