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9.12.18 2019고단4160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9. 7. 30. 00:15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잠이 오지 않는다며 치료를 해 달라고 요구하다가 위 병원 소속 응급과장인 피해자 D(43세)으로부터 “술이 취해 보이는데 술이 깨서 오시는 것이 맞지 않느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시발 새끼, 왜 주사를 놓아주지 않느냐”라고 욕설하면서 응급실 바닥에 드러눕는 등 약 2분 가량 소란을 부려 피해자가 다른 환자들을 돌보거나, 진료가 끝난 환자들을 퇴원시키는 업무를 위력으로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에 기재된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부리다가 보안요원인 피해자 E(40세)으로부터 제지당하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병원 응급실 CCTV 영상 갈무리)

1. 수사보고(C병원 응급실 현장 CCTV 녹화 영상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2항 제1호, 제12조(응급의료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병원 응급실에서 소란을 피워 의사의 응급의료를 방해하고 그 과정에서 보안요원을 폭행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다수의 폭력행위 범죄전력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응급의료방해 및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