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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7.20 2018고단2339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25. 17:50 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 병원 응급실 출입구에서 전에 시비가 있었던

응급실 보안요원을 찾으며 소란을 피우다가 보안요원인 피해자 D(29 세 )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화가 나 “ 니는 죽었어 따라 나온 나 ”라고 말하며 응급실 밖으로 나간 후,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등산용 칼( 전체 길이 약 23cm, 칼날 길이 약 10cm) 을 꺼 내 “ 돼지 니는 죽었어 ”라고 말하며 뒤따라 나온 피해자의 배를 향하여 찌를 듯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내용에 비추어 행위의 위험성이 큰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동기 및 경위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등 형법 제 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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