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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8.07.17 2017고단76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5. 대구지방법원 안동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2. 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2011. 12. 8. 위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것을 비롯하여 음주 운전 전력이 총 4회, 무면허 운전 전력이 총 3회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31. 19:3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4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동시 B에 있는 C 식당 앞 주차장에서부터 D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실황 조사서, 수사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① 2005년에 음주 운전이 포함된 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② 2006년에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형을, ③ 2011. 3.에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을, ④ 2011. 12.에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⑤ 2012년에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형을, ⑥ 2016년에 음주 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고, ⑦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 운전에 나아갔다.

피고인에 대한 이러한 처벌 전력과 이 사건 범행 경위, 단속된 음주 수치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들, 즉 피고인에게 부양가족이 있고, 지역사회에서 봉사활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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